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1일(현지시간) 현행 혼인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 재판부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州)에서 이들 부부에게 연방정부의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혜택을 주지 않게 한 법 조항은 소수자와 소수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온 판례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체제의 장점은 지역적 선택에 기반을 둔 정책의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도 적용된다”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이들 커플에 연방정부의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10만쌍의 동성 부부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대법원만이 이 독특한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성결혼 자체가 합헌인지, 이를 합법화한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그렇지 않은 주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