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 LCD 담합소송 패소

삼성전자, 英 LCD 담합소송 패소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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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기한 가격담합 소송 무효화 재판에서 패소했다.

영국법원은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액정표시장치(LCD) 담합 혐의를 인정,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노키아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피소된 두 회사는 노키아와의 재판에 계속 응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 제조사들은 2010년 EU로부터 같은 혐의로 8억5천9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과징금 5억3천8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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