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던,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위기

마이클 조던,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위기

입력 2012-02-17 00:00
업데이트 2012-02-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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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비상업적 광고에 조던 이용, 표현의 자유”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49)이 3년간 법정 공방을 펼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했다.

조던은 지난 2009년, 미국의 대형 식료품 체인 ‘쥬얼-오스코’와 ‘다미닉스’가 자신의 이름 및 선수시절 사용했던 등번호 23번 등을 사전 승인없이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전날, “쥬얼-오스코가 3년 전 스포츠 전문잡지에 게재한 조던의 ‘농구 명예의 전당’ 입성 축하 광고는 수정헌법 제 1조가 보장하는 ‘비상업적 표현(noncommercial speech)’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상업적 광고에 조던을 이용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조던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하며 미 프로농구(NBA)의 아이콘으로 군림했고 2009년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쥬얼-오스코는 헌정 소식이 전해진 후 유명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전면 축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조던의 고유번호 23번이 새겨진 농구화 한켤레가 등장하고 그 위에 “쥬얼-오스코는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었던(just around the corner)’ 시카고 동지 조던을 기리며 그의 큰 성취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 ‘확실한 선택(A Shoe In!)’이라는 문구와 함께 “좋은 것들이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Good things are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쥬얼의 슬로건도 함께 새겨져 있다.

연방법원 게리 페이너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광고는 상업적 거래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어너먼 판사는 “독자들은 이 광고가 시카고 기업이 시카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찬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며 “광고 문안에 쥬얼의 슬로건 일부(just around the corner)를 사용한 것도 ‘단순한 말놀이(simply a play on words)’”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조던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던의 변호인은 “쥬얼 관계자가 ‘상품과 서비스 홍보를 위해 조던의 정체성을 광고에 사용했다’고 증언했다”며 “당시 광고가 ‘상업적 표현’이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소송의 기각 여부 결정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는 다음달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유사업체 다미닉스도 당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축하 광고를 내면서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배경으로 조던의 이름과 등번호 등을 그려 넣고 “조든은 한 수 위(a cut above)”라는 문구 아래 스테이크용 포장육 2달러(약 2천200원) 할인 쿠폰을 인쇄해놓았다.

트리뷴은 “다미닉스 건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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