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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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첫 확정 판결

일본 국가(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서지 않는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6일 “입학·졸업식 때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공립고교 교직원 169명이 낸 소송에서 “학교 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결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국가를 부를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넘는 처분은 문제의 성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 공립고교의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도교육감의 직무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오사카 지방의회는 지난해 공립학교 교직원의 국가 제창 시 기립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면직까지 할 수 있는 교육기본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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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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