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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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간에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지는 FTA를 이번 주 중 진전시키는 방안을 놓고 밀도 깊은 논의들이 지난 한 주 백악관과 공화당 간에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오는 11~14일 이전에 의회 비준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방미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거나 최소한 이행법안이라도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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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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