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천연자원임대세 부과 법안 입법예고

호주, 천연자원임대세 부과 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 최종 확정..관련업계 갈등 소지 여전

호주 연방정부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철광석 등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한 천연자원 임대세(MMRT) 관련 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됐다.

웨인 스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과 마틴 퍼거슨 천연자원부장관은 지난 10일 캔버라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천연자원임대세와 석유자원임대세(PRRT)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1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천연자원 생산업체들과의 직접 면담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올해 말 최종 법안을 확정해 연방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스완 부총리와 퍼거슨 장관은 “이번 법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주주들이 법안 내용과 부과 시 결과 등을 따져보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법예고는 최종 법안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퍼거슨 장관과 글로벌 광산업체 BHP빌리턴 회장 돈 아거스는 천연자원임대세 및 석유자원임대세 부과 관련 태스크포스를 주도해 잠정 결론을 냈다.

호주 정부와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케빈 러드 전 총리(현 외교통상부장관)가 “호황을 누리는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에 기존 법인세 이외에 연간 이익의 40%를 ‘광물자원임대세’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후임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업계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광물자원임대세 명칭을 천연자원임대세로 바꾸고 세율도 30%로 10%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그동안 호주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이번에 잠정 법안을 만들게 됐다.

하지만 관련업계가 “천연자원임대세 부과가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 법안 상정 때까지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