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천연자원임대세 부과 법안 입법예고

호주, 천연자원임대세 부과 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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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최종 확정..관련업계 갈등 소지 여전

호주 연방정부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철광석 등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한 천연자원 임대세(MMRT) 관련 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됐다.

웨인 스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과 마틴 퍼거슨 천연자원부장관은 지난 10일 캔버라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천연자원임대세와 석유자원임대세(PRRT)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1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천연자원 생산업체들과의 직접 면담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올해 말 최종 법안을 확정해 연방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스완 부총리와 퍼거슨 장관은 “이번 법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주주들이 법안 내용과 부과 시 결과 등을 따져보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법예고는 최종 법안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퍼거슨 장관과 글로벌 광산업체 BHP빌리턴 회장 돈 아거스는 천연자원임대세 및 석유자원임대세 부과 관련 태스크포스를 주도해 잠정 결론을 냈다.

호주 정부와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케빈 러드 전 총리(현 외교통상부장관)가 “호황을 누리는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에 기존 법인세 이외에 연간 이익의 40%를 ‘광물자원임대세’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후임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업계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광물자원임대세 명칭을 천연자원임대세로 바꾸고 세율도 30%로 10%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그동안 호주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이번에 잠정 법안을 만들게 됐다.

하지만 관련업계가 “천연자원임대세 부과가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 법안 상정 때까지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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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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