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하교회, 종교자유 보장 입법 촉구

中 지하교회, 종교자유 보장 입법 촉구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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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첫 청원서… 파장 주목



중국의 미등록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 20여명이 최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종교자유’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종교자유와 관련한 청원서를 전인대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통해 전해진 청원서는 ▲지하교회 목회활동 탄압 중지 ▲헌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특별조사 개시 ▲종교자유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현행 종교 관련 조례의 위헌 여부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5주째 베이징 서우왕(守望)교회의 옥외집회를 당국이 막고 신도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번 사건이 청원서 제출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정부의 종교정책에 항거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번 청원이 더욱 강력한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나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 교회와 성당에서 열리는 예배와 미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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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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