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하교회, 종교자유 보장 입법 촉구

中 지하교회, 종교자유 보장 입법 촉구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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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첫 청원서… 파장 주목



중국의 미등록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 20여명이 최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종교자유’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종교자유와 관련한 청원서를 전인대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통해 전해진 청원서는 ▲지하교회 목회활동 탄압 중지 ▲헌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특별조사 개시 ▲종교자유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현행 종교 관련 조례의 위헌 여부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5주째 베이징 서우왕(守望)교회의 옥외집회를 당국이 막고 신도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번 사건이 청원서 제출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정부의 종교정책에 항거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번 청원이 더욱 강력한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나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 교회와 성당에서 열리는 예배와 미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구강건강 정책 기여… 대한구강보건협회,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내 정규적·전문적 구강보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순회 구강보건교육 사업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 87개 시립·공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구강질환 증가로 인해 전문적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내년부터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정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틀니·임플란트 관리, 올바른 잇솔질, 입마름·구취 예방 등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교육이 현장에서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구강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은 “윤영희 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정규적·전문적 구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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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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