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변했나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변했나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은 195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 영유권 주장을 담기 시작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1956년에는 이미 한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도가 등장했다.

이후 뜸해졌다가 일본 정부가 1970년 5월30일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리 과목 해설서에 “영토 문제, 특히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문제의 요점을 적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 다시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9년 5월31일에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지리)에도 영토 교육 관련 부분이 포함됐다. 일본은 1989년에는 중학교 지리 과목 해설서에 “북방영토(남쿠릴열도의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일본이 반환을 요구한다는 점을 다루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1981년에는 시미즈쇼인(淸水書院)이 펴낸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최서단에 해당하는 센카쿠제도 와 시마네현 앞바다에 있는 다케시마도 일본의 영토인데, 전자는 중국, 후자는 한국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그 영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간헐적으로 다뤄지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1997년에 발족하고,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는 이른바 ‘자학사관 탈피’ 주장이 대두하면서 2000년대 들어 본격화했다. 1998년과 1999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도 독도를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북방영토 관련 교육을 한층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2001년 3월에는 새역모의 중학교 교과서, 2002년 4월에는 “한국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고교용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가 각각 검정을 통과했다.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이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뒤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좀 더 노골화했다.

일본은 2008년 3월에 나온 초등.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부르게 하라’고 명시했고, 영토교육 강화 요구를 담았다. 2009년 7월에 나온 해설서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가르치라”고 요구했다. 해설서에 ‘다케시마’라고 명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2009년 12월에 발표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 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국회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엿보였지만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한계도 뚜렷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