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계엄령 선포

바레인, 계엄령 선포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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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첫 개입… 리비아는 시위대간 충돌로 6명 사망

“분노의 날이 열렸다.”

중동 시민혁명의 불길이 이집트를 넘어 바레인, 리비아 등으로 옮겨간 가운데 17일(현지시간) 바레인 국가안보위원회는 계엄령을 선포, 처음 군부를 시위에 투입해 수도를 장악하는 등 초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같은 날 ‘분노의 날’ 시위를 맞은 리비아에서도 시위 격화로 6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대규모 유혈사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최장기(40년) 집권자인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 역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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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野의원 18명 사퇴서 제출

이날 바레인에서는 군부의 개입이 처음 포착됐다. 바레인 정부는 새벽 경찰을 투입,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해 ‘제2의 타흐리르’ 광장이 된 진주 광장의 시위대를 몰아냈다. 이후 도시 곳곳에 탱크와 군용차량을 배치하고 군 검문소를 설치해 수도 마나마를 완전히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

군부의 개입은 군부가 시민의 편에 섰던 이집트 사태 때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피해가 확산되면서 바레인의 최대 시아파 야당 이슬람국가협의회(INAA) 의원 18명은 항의의 표시로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혼돈으로 치달으면서 전날 중동 외교장관들은 마나마에서 긴급 회동을 갖기도 했다.

다음 달 13일 마나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포뮬러원(F1) 대회 개막전도 연기됐다. 내무부 장관은 시위대에 거리에서 떠나라고 경고했다. 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고 근로자들도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다.

광장에서 쫓겨난 시위대들은 사상자들이 실려간 살마니야 병원 주변에 모여 “국왕에게 죽음을!”, “희생자들의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구호를 일제히 외치며 정부를 성토했다. 헌혈을 하려는 시민들의 행렬도 줄을 이었다.

●“리비아, 저격수 배치해 공격”

이날 4개 도시에서 시위가 잇따라 열린 리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고 보안군과 혁명위원회 소속 민병대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면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권단체인 ‘인권연대(HRS)’는 건물 위에 배치된 저격수들이 시위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최소 14명의 시민들이 리비아 보안군에 체포, 연행됐다. 이날 시위대를 결집시킨 페이스북 그룹의 회원 수는 지난 14일 4400명에서 이틀 만에 9600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예멘·요 르단·이라크 시위 격화

일주일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 간 예멘도 정부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항구도시 아덴에 병력을 배치, 시위대에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수도 사나의 사나대학교는 이미 시위대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대학생을 중심으로 2000여명의 시위대가 이곳에 몰려든 가운데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간 유혈 충돌이 빚어지면서 25명이 부상했다.

이라크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공공서비스와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북부 쿠르드 지역 술레이마니야에서는 시위대가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자치정부 대통령의 쿠르드민주당(KDP) 사무실에 난입을 시도하자 보안군이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발포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270㎞ 떨어진 나시르에서도 시위자들이 관공서에 불을 질러 경찰관 5명이 다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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