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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개혁 막 올랐다

美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개혁 막 올랐다

입력 2010-07-17 00:00
업데이트 2010-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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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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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중 오바마 서명… 즉시 효력 발휘

미 상원은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규제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55명, 무소속 2명이 찬성했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금융규제개혁법안은 다음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산업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금융보호 조치들을 담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은 월가의 실수에 대한 비용을 내달라는 요청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금융규제법 이후 최대의 금융개혁 내용을 담고 있어 월가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법안 통과가 지난해 8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법안, 올해 초의 건강보험개혁에 이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 번째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로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은 직불카드에서부터 파생상품 거래, 헤지펀드 투자에 이르는 금융상품 거래에서 전방위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소비자 보호·금융기관 감독 강화 초점

법안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마불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부실 대형 금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도 정부에 부여했다. 신용카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불공정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기구도 신설했다.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한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은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소(CFTC)에 부여했다. 주요 대형은행에 금리 스와프나 외환 스와프 등의 거래는 허용했으나 원자재 관련 장외파생상품,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법안 통과와 관련, “이번 개혁이 신중함을 강화하고 경솔함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신용카드 및 은행산업을 압박해 경기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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