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50년 출입기자 역사속으로

백악관 50년 출입기자 역사속으로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10명 거친 90세 토머스… ‘유대인 설화’로 불명예퇴장

“백악관에는 두 부류의 기자가 존재한다. 일반 출입기자 그리고 헬렌 토머스.”

이미지 확대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아리 플레이셔는 지난 반세기 백악관을 취재해온 언론인 헬렌 토머스(90)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 ‘유일의’ ‘최장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백악관을 출입한 최초의 여기자이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을 찾았을 때 동행한 유일한 기자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서는 전설이라는 단어가 그를 대변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서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를 ‘거쳐간’ 대통령이 10명이다. 세계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할 미국 대통령들도 토머스의 ‘날카로운 혀’에는 당할 방법이 없었다. 2006년 부시 전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인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그는 “이라크 전쟁을 벌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직설적인 발언으로 부시의 얼굴을 벌겋게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도 “허니문은 하루 정도일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지만 그가 1942년 웨인주립대를 졸업하고 한 일은, 지금은 사라진 워싱턴데일리뉴스에서 복사와 같은 심부름하는 것이었다. 이어 다음해 UPI통신에 입사했고 연방 정부 부처, 의회 등을 취재했다. 1960년 케네디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백악관을 담당했고 2000년 UPI가 통일교로 인수되자 ‘허스트 코포레이션’의 허스트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 5월 위장 질환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같은 해 11월 백악관 브리핑룸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있는 ‘지정석’에 복귀, 건재함을 과시했다. 2007년 브리핑룸 개축 과정에서 CNN과 FOX가 앞자리를 희망했고, 토머스는 양보할 의사를 밝혔지만 백악관 기자단은 그의 지정석을 지켜줬다. 현재 그의 자리만 유일하게 동판으로 ‘헬렌 토머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1920년 레바논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미 언론의 살아 있는 전설이 된 토머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고 믿는 그는 칼럼니스트가 된 이후 더욱 주관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지난달 27일 백악관 유대인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결국 떠나게 된 것은 토머스 자신이 되고 말았다. 미국 내 유태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그의 67년 기자 인생 마지막 장을 ‘설화’로 매듭짓고 말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6-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