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모럴 해저드’ 獨총리 ‘오럴 해저드’

EU집행위 ‘모럴 해저드’ 獨총리 ‘오럴 해저드’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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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유럽 논란거리 2제

■ EU집행위 모럴 해저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도 EU 자체 예산을 4.5%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닥달하는 EU가 자기 예산은 늘리겠다며 회원국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특히 증액예산의 상당부분이 EU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유럽 정부 외교관들의 말을 빌어 EU 예산 증액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불만을 전했다. 한 외교관은 “우리가 돈을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더 많이 쓰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집행위가 회원국들에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집행위에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지난달 말 2011년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집행위 자체 예산을 2.9%, EU기관 전체 예산을 4.5%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고액연봉 직위가 늘면서 인건비가 올랐고, 유럽 경제 회복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의 2011년도 예산은 총 1426억유로(약 202조원)로 이중 644억유로(약 91조 4000억원)는 유럽의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된다. 그러나 로이터는 경제 회복 예산은 올해보다 3.4% 증가하는데 그쳤고 EU직원들의 임금 상승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EU기관들과 회원국 정부는 EU직원들의 임금 구조조정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회원국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1.9%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5만명에 이르는 EU 직원들은 3.7%를 원하고 있다. EU 집행위측은 회원국들의 반발에 대해 임금인상은 EU 규정에 따라 자동 산출된 것이라며 반대가 계속된다면 EU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 獨 메르켈 오럴 해저드

유럽연합 차원에서 7500억유로에 이르는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잦은 ‘말실수’로 유럽 지도자들의 도마에 올랐다. 가뜩이나 ‘유로화 약세로 독일만 배를 불린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

유럽의회 3대 정파인 자유민주당그룹(ALDE) 대표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전 벨기에 총리가 먼저 메르켈 총리에게 화살을 날렸다. 베르호프스타트 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한 네덜란드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유럽 지도자들이 그만 재잘거려야 한다.”며 메르켈 총리가 14일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다.

메르켈 총리는 한 TV 대담 프로에 나와 “유럽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재정위기 탈출과 경기 회복) 성공을 아직은 담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해 주가와 유로화 하락을 부추긴 바 있다. 이에 대해 베르호프스타트 전 총리는 “만일 유로존 재정안정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하고자 5개월 동안 애쓴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이는 메커니즘을 손상하는 행위”라면서 “독일 총리로서 지각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메르켈 총리가 16일 독일 노조총연맹 회동에서 연설을 통해 “재정안정 메커니즘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을 직접 거론하며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다. 융커 총리는 17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자 브뤼셀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내 견해로는 (영향력이 큰) 특정 인사들은 말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면서 평범한 유럽인들을 위해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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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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