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흑인남성 성폭행 누명…DNA 검사로 무죄 석방
소년을 유괴해 성폭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미국의 한 흑인남성이 DNA검사 결과 무죄가 입증돼 35년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극적으로 누명을 벗게 된 제임스 베인(54)은 이날 ‘무죄(Not Guilty)’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법원을 나서며 이제는 77세 할머니가 된 자신의 어머니와 생애 첫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베인은 자신이 19세였던 1974년 9살짜리 소년을 유괴해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당시 배심원단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베인을 범인으로 단정했다. 전직 고등학교 교감인 소년의 삼촌은 소년이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자신의 학생이었던 베인과 닮았다고 했고 이후 소년은 베인이 찍힌 사진을 지목했다. 베인은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이 쌍둥이 누이와 TV를 보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허사였다. 당시엔 DNA검사가 도입되기도 전이었다.
베인은 이후 수차례 DNA검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DNA검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검사 결과 베인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법원은 이날 베인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AP에 따르면 베인은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하지 않다.”고 석방 소감을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학교에 다시 가고 싶다.”면서 “남은 인생을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기결수 246명이 DNA 증거를 통해 무죄 석방됐다. 베인 이전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최장기 복역한 사례는 살인혐의로 27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석방된 제임스 리 우다드였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억울하게 복역한 경우 1년을 5만달러로 계산해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베인은 175만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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