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인 등 외국인 지방참정권 오자와, 내년 1월 국회 제출 시사

재일 한인 등 외국인 지방참정권 오자와, 내년 1월 국회 제출 시사

입력 2009-09-21 00:00
수정 2009-09-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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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도쿄 박홍기특파원 l 일본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19일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와 관련, “당 안에서 찬반 양론이 있지만 내년도 정기국회까지는 당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오후 5시쯤 민주당 본부를 찾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만나 “지방참정권 문제를 포함, 한·일 관계가 잘되도록 정부에 진언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일본의 영주 외국인 87만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만명이 재일 한국인이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는 곧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인 셈이다.

현재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 등 정부와 당의 핵심들이 지방참정권 부여에 적극적인 데 비해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방참정권은 국민의 고유권리인 만큼 헌법에 위반된다.”,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이중으로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과 이 의원은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양국간의 의원 외교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는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와 ‘영주외국인의 법적지위향상을 추진하는 의원연맹’(회장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의 사무국장인 가와카미 요시히로 참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가와카미 의원도 지난 11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간부들과 만나 “꼭 내년의 통상국회에서 방침을 결정짓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참정권 의원연맹은 지난 2006년 한국 정부가 영주외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자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결성됐다. 민단 측도 “영주권을 가진 지역 주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은 “정치참여가 재일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소극적 입장이다.

조총련은 또 지방참정권에 앞서 일제 강점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우선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참정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태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 의원에게 “한·일간에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면서 “양국간 기본적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교체에 대해 “내가 세운 큰 목표 가운데 한 걸음일 뿐이지만 정권교체를 이뤄 기쁘다.”고 덧붙였다.

hkpark@seoul.co.kr
2009-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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