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36억弗’ BOA 벌금내고 넘기려다 망신

‘보너스 36억弗’ BOA 벌금내고 넘기려다 망신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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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주주들 또 피해… 정식재판 받아라”

미국 법원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 A)의 보너스 지급 문제에 대해 정식 재판을 받으라고 1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BOA는 지난해 인수한 메릴린치 임직원들에게 36억달러(약 4조 3855억원)의 보너스를 주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나서자 BOA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33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고 이같은 합의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뉴욕 지방법원 제드 래코프 판사는 “ (이 합의는) 기본적인 정의의 개념과 도덕에 일치되지 않는다.”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정식재판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메릴린치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보너스로 BOA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벌금을 내면 주주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지난해 9월 BOA는 파산 직전의 메릴린치를 인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메릴린치가 BOA 동의 없이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 메릴린치는 지난해 27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메릴린치 임직원에게 보너스가 지급된 시점은 인수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었다. 인수 협상 와중에 대규모 손실에도 거액의 보너스가 지급된 것이 알려지면서 미 금융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래코프 판사는 “SEC가 경영진들의 잘못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하지 못했고 BOA 경영진들은 주주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SEC가 메릴린치와 BOA 경영진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보너스 문제를 조사해온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BOA 경영진을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0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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