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각 공안기관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주유소나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적발할 경우 일률적으로 5일 동안 구류 조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충칭(重慶)시의 한 도매시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이 첫 번째로 적발돼 5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후난(湖南)성 곳곳에서도 금연장소인 주유소와 공장, 창고 등에서 담배를 피운 30여명에 대해 5일간의 치안구류 처분이 내려졌다고 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이 보도했다. 공안부의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 국경절을 앞두고 대형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50일 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됐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국경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금 500위안(약 9만원) 정도면 충분한 경범죄를 5일간 구류에 처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많은 중소도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등 대형 공공장소는 물론 대중교통 내부에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2개월간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지난달 말까지 3만여건을 적발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공안기관은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음주 운전자는 3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한편 만취 운전자의 경우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구류 15일에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 소비가 20% 이상 감소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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