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 인터넷 접근권을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혀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스테판 팀스 영국 금융담당 재무차관은 “음악과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받는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 “저작권 도용을 강력 단속하기 위해 빠르고 신축적인 방안들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팀스 차관이 발표한 방안 가운데는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 인터넷 계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음반산업계에선 저작권 도용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며 크게 반겼다.
이에 견줘 디지털 권리 신장을 목표로 하는 ‘권리 개방 그룹(Open Rights Group)’은 “인터넷 접근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프랑스도 지난 5월 진통 끝에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3번 적발되면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9-08-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가락 길이 보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20/SSC_2025052014272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