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입력 2009-08-18 00:00
수정 2009-08-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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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간 일반수영복 금지 논란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식 수영복인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 착용 금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지만, 영국에서는 정반대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공립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16일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의 남부 크로이던 의회는 손튼 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주 주말 1시간30분씩 ‘부르키니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여자의 경우 목에서 발목까지 전신을, 남자는 배꼽에서 무릎까지 가린 수영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며 일반 수영복은 착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여자와 남자는 함께 수영할 수 없다. 신문은 “링컨셔, 글래스고, 옥스퍼드 등지의 헬스센터에도 이런 식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를 엄격히 나누는 것 자체가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것. 이안 코시 노동당 하원의원(링컨셔 지역구)은 “일부 이슬람 교도를 위해 브루키니 수영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앤 크리어 노동당 하원의원(요크셔 지역구)도 “이런 식의 분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마치 (그들에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역차별을 주장한다. 신문은 주민의 말을 인용, “수영장 측이 모두를 위한 시설임에도 종교를 이유로 엄격히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이슬람 교도가 수영을 하길 원한다면 같은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수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크로이던 의회는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지만 아직도 ‘부르키니 타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이던 의회 대변인은 “이슬람 교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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