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입력 2009-08-18 00:00
수정 2009-08-1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시간 일반수영복 금지 논란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식 수영복인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 착용 금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지만, 영국에서는 정반대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공립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16일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의 남부 크로이던 의회는 손튼 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주 주말 1시간30분씩 ‘부르키니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여자의 경우 목에서 발목까지 전신을, 남자는 배꼽에서 무릎까지 가린 수영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며 일반 수영복은 착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여자와 남자는 함께 수영할 수 없다. 신문은 “링컨셔, 글래스고, 옥스퍼드 등지의 헬스센터에도 이런 식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를 엄격히 나누는 것 자체가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것. 이안 코시 노동당 하원의원(링컨셔 지역구)은 “일부 이슬람 교도를 위해 브루키니 수영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앤 크리어 노동당 하원의원(요크셔 지역구)도 “이런 식의 분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마치 (그들에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역차별을 주장한다. 신문은 주민의 말을 인용, “수영장 측이 모두를 위한 시설임에도 종교를 이유로 엄격히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이슬람 교도가 수영을 하길 원한다면 같은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수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크로이던 의회는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지만 아직도 ‘부르키니 타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이던 의회 대변인은 “이슬람 교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다른기사 보러가기]

현회장 “김위원장 원하는거 다 말하라며… “

웨이터 출신 ‘제주 야생마’ 양용은 황제 등극

해외포르노 저작권 처벌은 ‘복불복’

21년만에 빛보는 춘화들

”최진실 묘위치 찾던 50대 전화 단서”

’파리대왕’ 골딩 15세소녀 겁탈하려 했다

신종플루 치료병원 의사도 환자도 몰라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미림학원이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어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학교가 당면한 시설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측은 주요 현안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와 급식시설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주요 마감재와 기계·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급식실 전면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생식당은 벽면과 천장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여름철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천장재 역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실은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누수 시 천장 훼손 및 누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비롯해 급·배수, 냉난방, 기계·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대수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KT 테스트서비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2009-08-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