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르키니’ 금지

佛 ‘부르키니’ 금지

입력 2009-08-14 00:00
수정 2009-08-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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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여성 수영장 입장 제지 “인종차별… 고소장 제출할 것”

히잡(이슬람 머릿수건)과 부르카(이슬람 전통 의상)에 이어 부르키니까지….

이슬람 전통 의상 착용 금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랑스 사회가 이번엔 이슬람식 수영복인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 착용 금지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일간 르 파리지앵은 12일(현지시간) “무슬림 여성이 지난 1일 머리부터 발까지 가리는 이슬람식 수영복 부르키니를 입고 파리 인근 에머랭빌시(市)의 수영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캐롤이라고 알려진 35세의 여성은 머리부터 발까지 가리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받았다는 것. 수영장측이 캐롤의 입장을 금지한 이유는 부르키니를 수영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캐롤은 “너무 충격적 사건으로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사건 즉시 인근 경찰에 신고한 뒤 12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종차별 반대 시민단체인 ‘SOS 인종차별’ 등에도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나아가 소송에서 지면 프랑스를 떠나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알랭 캘비오 에머랭빌 시장은 “부르키니는 이슬람식 수영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착용하는 것도 이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야닉 데콩푸아는 “이 문제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위생”이라며 “프랑스 모든 공공 수영장에서는 옷을 입고 수영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이번 조치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머릿수건인 히잡 착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이슬람 전통의상인 부르카 착용 금지를 놓고 무슬림계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9-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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