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판사’가 형량까지 결정

日 ‘국민판사’가 형량까지 결정

입력 2009-08-04 00:00
수정 2009-08-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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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지난 5월 발효된 ‘재판원제도’에 따른 첫 재판이 3일 오후 도쿄지법에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인 재판원제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법제도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세 이상의 유권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의 재판원은 3명의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국민판사인 셈이다. 다만 형량을 판단할 땐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판사 1명의 찬성을 전제로 했다. 재판원제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살인, 상해치사, 강도치상, 방화 등 법률로 정하고 있다.

도쿄지법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원 후보자로 선정된 47명 가운데 면접과 추첨으로 여성 5명과 남성 1명 등 6명을 재판원으로 결정했다. 재판원들은 판사 3명을 중심으로 양쪽에 3명씩 나란히 배석, 살인죄로 기소된 무직의 남성인 피고인(72)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도쿄 이다치구에서 한국 국적의 여성(6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범인이라는 예단을 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판과 달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수갑과 포승을 풀고,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의 초점은 피고인 측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에 맞춰지고 있다. 심리는 4일까지 계속된 뒤 오는 6일까지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NHK는 재판원 선정과정을 생중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hkpark@seoul.co.kr



2009-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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