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법무성이 살인 등 중대 흉악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 다른 강력사건의 시효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가 규정돼 있으나 범죄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력사건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효 폐지를 검토해 왔다. 법무성은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의 정의관념과 규범의식에 가능한 한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여론 수렴과 피해자 단체의 요구 등으로 시효 폐지를 원하는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달라 특별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형소법 개정시 개정 전에 발생, 지금도 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소급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성은 앞으로 시효개선 대상 범죄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타당성 등을 결정한 뒤 수사태세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hkpark@seoul.co.kr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가 규정돼 있으나 범죄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력사건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효 폐지를 검토해 왔다. 법무성은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의 정의관념과 규범의식에 가능한 한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여론 수렴과 피해자 단체의 요구 등으로 시효 폐지를 원하는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달라 특별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형소법 개정시 개정 전에 발생, 지금도 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소급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성은 앞으로 시효개선 대상 범죄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타당성 등을 결정한 뒤 수사태세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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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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