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3세 미만 자녀를 둔 사원을 위한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다. 일본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12일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육아·간병 휴직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단시간 근무제는 ‘1일 6시간 근무’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희망하면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도 면제해 주도록 했다.
맞벌이의 경우 육아휴직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1세가 될 때까지’에서 ‘1세 2개월까지’로 늘렸다. 특히 출산 8주 이내에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자녀가 1세 2개월이 되기 이전에 다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육아 휴직을 빌미로 해고하거나 직장 복귀 뒤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한 기업의 서류작성 의무를 보류시킨 대신 기업들이 종업원이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간병과 관련, 1년에 5∼10일가량의 ‘단기 간병휴가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1명이면 5일, 2명이면 10일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자녀당 1년에 5일씩의 ‘보호휴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hkpark@seoul.co.kr
단시간 근무제는 ‘1일 6시간 근무’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희망하면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도 면제해 주도록 했다.
맞벌이의 경우 육아휴직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1세가 될 때까지’에서 ‘1세 2개월까지’로 늘렸다. 특히 출산 8주 이내에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자녀가 1세 2개월이 되기 이전에 다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육아 휴직을 빌미로 해고하거나 직장 복귀 뒤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한 기업의 서류작성 의무를 보류시킨 대신 기업들이 종업원이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간병과 관련, 1년에 5∼10일가량의 ‘단기 간병휴가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1명이면 5일, 2명이면 10일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자녀당 1년에 5일씩의 ‘보호휴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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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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