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전투기 차질

日 차세대전투기 차질

입력 2009-06-08 00:00
수정 2009-06-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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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못 정해 예산 반영 않기로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차세대 전투기(FX) 선정이 한참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차기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재 주력기인 F4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주도하는 방위성은 50대 정도를 도입, 2개 비행대를 편성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5개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7대를 살 예정이었으나 아직 기종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첫해인 2010년에도 차세대 전투기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정이 늦어지는 배경은 차세대 전투기 6기종 가운데 ‘제5세대’로 불리는 최신예 스텔스기인 F22와 F35 등 2기종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다. 선정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항공자위대는 F22에 눈독을 들였으나 미국 의회가 기술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수출입 금지조치를 내린 탓에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또 미국·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 중인 F35의 세세한 정보 수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15FX 등 6기종의 비교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미리 기종의 예산을 짤 수 없는 처지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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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09-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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