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일반자료 공개해야”

美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일반자료 공개해야”

입력 2009-06-03 00:00
수정 2009-06-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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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온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의 구금 사유와 범죄 혐의 사실 등 기밀 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법원의 토머스 호건 판사는 1일(현지시간) “국민들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정부는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관타나모 수감자 100여명의 자료를 기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기밀 자료로 분류해 공개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일반 자료를 공개하고 계속 기밀을 유지하고 싶은 자료가 있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해당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관타나모 수용자 변호사들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들은 언론 매체와 대중들은 해당 자료를 열람해 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딘 보이드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정보를 영원히 비밀로 할 생각은 없지만 일단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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