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접근권 없어 피해자만 손해… 가해자 처벌 안 받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제사업국에서 일했던 한 프랑스 여성은 2004년 자신의 상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내부 소송을 제기했다.쌍안경으로 아파트를 훔쳐보고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잦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상사의 ‘동료’가 조사를 담당했고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다. 이의를 제기해 조사가 다시 이뤄졌지만 고용 계약 연장이 안된 피해자는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엔에서 나와야 했다.
유엔이 내부 성희롱 사건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대표적인 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권 보호의 최선봉에 서 있는 유엔의 내부 사법시스템이 성희롱 문제를 임의적이고 불공평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유엔 내부 성희롱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의 사건처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처리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유엔을 그만두면서 처벌 없이 사건이 일단락되기도 한다.
또 면책 특권 덕에 자리를 보전하면서도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모두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
징계를 받더라도 내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피해자는 조사 보고서에 대한 접근권이 없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여성 단체인 ‘이퀄리티 나우’에 “현재 (내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유엔은 1946년 만들어진 내부 사법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바꿔나갈 계획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유엔에서 근무했으며 ‘이퀄리티 나우’의 법률 담당자인 야스민 하산은 지난해 12월 반 총장과 면담을 했다.
그는 조사 보고서 접근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시스템이 더 낫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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