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종문제 재판대에 오른다

美 인종문제 재판대에 오른다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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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인종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적 성향 쪽으로 다소 기운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2주간 인종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4건의 민감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과 흑인 법무장관의 탄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미 최고법원의 법적 판단은 투표권과 고용, 주택, 교육 문제 등 50여년간 적용돼온 민권법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진보·보수 진영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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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대우는 사라졌다는 주장과 미국사회에 아직도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 대법원은 먼저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공립학교에서 이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영어전용수업만 실시하는 것의 부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건은 22일부터 심리에 들어가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백인 소방관 18명(히스패닉계 1명 포함)이 피부색 때문에 승진에서 역차별을 당했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 뉴헤이븐의 백인 소방관들은 5년 전 필기와 면접으로 이뤄진 승진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 승진이 유력시됐으나 흑인 소방관들이 단 한 명도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시 당국은 부랴부랴 시험 성적을 승진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에는 뉴욕주 법무장관이 은행들을 상대로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 백인들에 비해 흑인 및 히스패닉 대출자들에게 더 높은 대출이자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가리게 된다. 이밖에 29일에는 흑인 등 소수 인종이 투표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 ‘투표권리법’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있다. 투표권리법 논란은 지난 2006년 연방의회가 1965년 제정한 투표권리법의 일부 조항이 향후 25년간 계속 유효하도록 갱신한 것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다. 제5항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남부지역 9개주 등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회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흑인 대통령을 맞은 미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4대 5 정도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소 우세하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인 2005년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006년에도 보수적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임명됐다. 미국 언론들은 결국 중도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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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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