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 현행 법으로는 불법이지만 당국이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농촌에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돈이 풀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 파쿠(法庫)현 농민 151명이 지난 9일 처음으로 공동경작 농지 60㏊(약 18만평)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만위안을 대출받았다고 12일 보도했다. 중국 법에는 농지는 집단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고, 농민은 경작권만 갖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선양지점 관계자는 “파쿠현이 새로운 농촌금융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대출이 이뤄졌다.”며 “중앙은행과 금융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집행된 이번 대출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쿠현에서는 향후 2년간 35만명의 농민들을 상대로 대출 실험이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동경작 농지뿐 아니라 개인의 경작권도 담보로 인정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새로운 농촌금융서비스를 통해 중국 농촌에 엄청난 자산증식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중국 전체 농지 9300만㏊에 대해 대출이 이뤄진다면 농촌에 1조위안 정도의 자금유입 효과가 생긴다.”며 “농촌 경제에 엄청난 부양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stinger@seoul.co.kr
2009-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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