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복면시위 금지법 추진

佛, 복면시위 금지법 추진

입력 2009-04-10 00:00
수정 2009-04-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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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앞으로 프랑스에서는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하면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을 전망이다. 프랑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정부는 8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MP의 디디에 쥘리아 의원은 8일 집회나 시위 도중 복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미셸 알리오 마리 내무장관도 이날 각료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기자들에게 “시위 도중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자신의 사상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절대 얼굴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정(黨政)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독일의 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 도중 과격파 시위대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스트라스부르 도심 일대의 호텔과 주유소, 약국 등을 습격하고 방화하면서 폭동 양상을 빚은데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것이다.

vielee@seoul.co.kr

2009-04-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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