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 논란 끝내나

美 동성결혼 논란 끝내나

입력 2009-03-07 00:00
수정 2009-03-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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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대법원, 금지발의안 무효화 심리 착수

동성결혼을 처음 인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래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통과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호’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공개 청문회에서 재판부는 ‘주민발의안 8호’가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권리를 파괴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법안 통과 전에 탄생한 동성 부부는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대법원은 90일 이내에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1월 이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주민 52%의 지지로 통과되면서 합법 여부가 뒤집혔다. 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선 미 전역에서 몰려든 동성 커플 1만 8000명이 결혼했다. 유럽에선 대부분의 국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만,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에서만 합법화돼 있다.

이날 4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지난해 동성결혼에 찬성표를 던졌던 판사 두 명은 “주민발의안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두 명은 동성결혼 지지자들로, 헌법 개정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밍 친 판사는 ‘결혼’이란 용어 대신 ‘시민 결합’(civil uni on)을 사용하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레즈비언 인권센터(NCLR)의 변호사 섀넌 민터는 “주민발의안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니다. 중요한 건 평등이며 다수결로 소수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법원 밖에서는 동성커플 등 법안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수천명이 함께 얽혀 시위를 벌였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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