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빅3 살려도 CEO 3인방 퇴진시켜야”

“美 자동차 빅3 살려도 CEO 3인방 퇴진시켜야”

입력 2008-12-06 00:00
수정 2008-12-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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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 예견한 루비니 교수 등 주장

“빅3는 살려야 하겠지만,최고경영자(CEO)들은 믿을 수가 없다.”

GM(제너럴모터스),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3사의 CEO들이 4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구제금융 지원을 거듭 요청한 가운데 돈보따리를 풀기에 앞서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CEO 비판론’이 거세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예견해 스타로 떠오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경제학) 교수는 이날 금융 포털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경영진 퇴진,자동차 산업 국유화 등의 전제조건 아래 빅3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금융업계에 2조달러나 투입하면서도 자동차 살리기에 500억달러도 지원하지 않는 건 불공정한 처사”라면서도 “자동차산업을 구조조정할 지휘자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고 자유기업주의 사고를 지닌 인물은 배제돼야 한다.”고 현 경영진의 자질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자동차 3사의 CEO들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실경영을 시인한 뒤 34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이들은 “구제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979~1980년 크라이슬러 파산위기 때 연방정부가 구제금융과 함께 만들었던 경영감독위원회 같은 기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릭 왜고너 GM 회장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 데다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벼랑까지 밀려 여기에 나왔다.”며 “자금문제로 올해 초 포기했던 크라이슬러와의 합병 협상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다.크라이슬러의 로버트 나델리 회장도 “38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이보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본 적이 없다.”며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부의 경영 개입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봉 1달러만 받겠다는 CEO들의 이같은 ‘읍소’작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구제금융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원군이던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뉴욕주)은 “우리는 자동차산업이 붕괴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동차회사 최고 경영진들의 리더십을 신뢰하진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구제금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재무부와 FRB가 빅3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크리스토퍼 도드 상원금융위원장은 벤 버냉키 FRB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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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8-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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