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하는 권리다. 유엔헌장 51조에 규정된 주권국의 고유권리다.
그러나 일본은 예외다. 헌법 9조 1항과 2항의 전쟁포기·군사력 보유금지 규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국의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되고 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26일 유엔총회 연설을 마친 뒤 “기본적으로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 지금까지 같은 말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해석의 변경’이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를 의미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06년 9월 취임한 뒤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전후 체제의 청산을 내세웠다. 집단적 자위권의 새로운 해석을 위하여 총리 자문기구로 전문가 협의체까지 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아베가 전격 퇴진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후임인 후쿠다 총리가 신중론을 제기한 때문이다. 협의체가 지난 6월 해석 변경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냈지만 후쿠다 총리는 묵살했다.
보고서는 ▲미국 함선을 겨냥한 위협·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요격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한 타국 부대를 향한 공격에 대한 방어 ▲평화활동중인 다국적군의 후방지원 등 4개 유형을 담았다.
집단적 자위권은 우익 성향이 짙은 정치인들의 염원이다.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군사력을 증강하고, 분쟁 지역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국제공헌이 군사력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다.
물론 아소 총리의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위상도 “천천히 거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논의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아소 총리의 외교노선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다.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의 적극적 해석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일본미사일방위(MD)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헌법의 파기이자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이자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소 총리가 취임 직후 내놓은 ‘밝고 강한 일본’의 구축을 위한 방편이라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