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부가 ‘국가면검산품(國家免檢産品)’을 획득했던 식품기업들의 자격을 전부 취소했다고 19일 신화사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가면검산품은 자격을 딴 업체에 대해 당국이 일정기간 동안 품질 검증을 면제하는 제도다. 자격을 획득하면 유통과 판매 등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런 자격을 일시에 취소한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식품 영역의 자격인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인 셈이다. 중국 식품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자격을 획득한 기업 대부분은 각 업종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다.
국무원은 회사 생산 제품 표면에 표기한 국가면검산품 취소를 통보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해 자격에 대한 홍보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국가품질감독총국은 “관련 부처 담당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서 독직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분유에 이어 우유와 요구르트 등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파문은 전 유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관련 제품 수입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홍콩 당국은 우유와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중국산 유제품을 검사한 결과 30개 제품 중 8개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품안전센터의 콘스탄스 찬 센터장은 “수입업체와 협력해 네이멍구(內蒙古) 이리(伊利)사의 전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향후 수일내 다른 업체에서 만든 중국산 유제품도 전부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중국산 22개 유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날 중국산 요구르트·아이스크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질량검사총국은 멍뉴(蒙牛)와 이리, 광밍(光明)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우유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데 대해 “검출된 멜라민 양은 국제기준에 따라 체중 60㎏ 이상 성인이 우유를 하루 2ℓ 이하로 마시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으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3개 업체의 관련 제품을 모두 회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