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 농무부는 다음달부터 리콜대상 육류를 시장에 유통시킨 공급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점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농무부는 쇠고기·돼지고기는 물론 닭고기, 칠면조 고기 등 가금육의 리콜과 관련, 공공보건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급 1’ 리콜이 실시될 경우 이를 판매한 소매점의 명단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kmkim@seoul.co.kr
2008-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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