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휴전기념일인 매년 7월27일 미국 전역에서 조기게양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됐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민주·뉴욕주)은 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KWVRA,H.R.6363)’을 발의,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랑겔 위원장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헌신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한국전 휴전협정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kmkim@seoul.co.kr
2008-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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