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가 ‘순결 속인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을 놓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발단은 일간 리베라시옹이 29일(현지시간) “지난 4월 북부 도시 릴의 지방법원이 ‘2년전 결혼할 당시 무슬림인 신부가 남편에게 순결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부부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보도한 것.
이에 따르면 2006년 7월8일 결혼한 한 무슬림 부부의 남편이 “아내가 결혼 당시 순결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나중에 시인했다.”며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일간 르 피가로와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들은 일제히 철학자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바탱테르의 공개 비판을 보도하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바탱테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치욕”이라며 “프랑스에서 여성의 성은 사적이고 자유로운 문제인데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제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하러 병원으로 갈 것”이라며 릴 지방법원의 판결을 비꼬았다.
이에 사법부는 “릴 법원의 판결은 순결을 잃었다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데 근거를 둔 것”이라며 “이는 부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법 18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티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과 “논리적”이라는 내용의 대조적인 댓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vielee@seoul.co.kr
2008-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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