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다스 쿠프타 박사와 일리노이대처럼 의료과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스홉킨스, 스탠퍼드, 하버드 같은 명문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 사고시 “법정에서 보자.”는 방어적인 대응 대신 “미안하다.”는 감정 표현을 우선하는 ‘의료과오 정보공개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나 병원이 먼저 나서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의료계에선 불문율에 가깝다. 변호사와 보험사들은 무조건 “부인하고, 방어하라.”고 조언한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유감의 뜻을 밝히면 소송에 휘말려 경력을 망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은 의사의 실수 자체보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태도에 더욱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추고, 피하기보다 환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송 건수를 줄이고 비용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2001년부터 의료과오 정보공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시간대 메디컬센터는 연간 의료소송 건수가 262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감소했다. 소송전문 변호사 노먼 D 터커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 소송은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지만, 미시간대에선 최후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오 정보공개 정책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도 효율적이다. 일리노이대 ‘의료개선위원회’는 예전 같으면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했을 의료사고 사례를 공개적으로 조사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병원 관계자들이 공유하도록 한다. 티모시 B 맥도널드 교수는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진의 부주의한 치료로 사망하는 환자는 연간 9만 8000명에 이르며, 이 중 30%만이 병원으로부터 의료 과실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