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권한강화 논란가열

美 FRB 권한강화 논란가열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4-02 00:00
수정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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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슈퍼 FRB 시대 열리나.’

미국 정부가 제시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권한 강화와 모기지 감독 기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형 은행과 대기업들은 무한경쟁시대에 맞춘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대다수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기업·은행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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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기지 감독기관 설립을 제외하고는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임기를 10개월여밖에 남겨놓지 않고 레임덕 현상까지 겪고 있으며,8월 이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 의회마저 개점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존 카스텔라니 사장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금융규제를 손질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반겼다. 뉴욕 월가의 주요 투자회사 티모시 라이언 CEO도 대공황 시대에 틀을 갖춘 금융감독체제는 급변하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사려 깊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 “투자자 아니라 월가 보호” 비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개편안에 주택압류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빠진 것은 비판하면서도 전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소리는 금융기관과 소비자단체뿐 아니라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관리, 로비스트 등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민주당 코네티컷주)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폴슨 장관의 개혁안은 폭투”라고 평가하며 FR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의 금융감독 당국자들도 “이번 개편안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월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며 반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로 통합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월트 루켄 회장대행은 위원회의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레디트유니언(소비자신용조합)도 단일 규제 당국이 출현한다면 전통 은행구조를 강요해 결국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것이라며 반대했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FRB가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동성 공급을 책임지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투자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모럴해저드를 조장, 금융시장의 부실만 구조적으로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편안 실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편안이 조기에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재정분석 전문가인 카렌 쇼 패트로는 “개편안은 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월 선거에서 뽑힌 새 대통령과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내년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안의 골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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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04-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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