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자청에 ‘막강 권한’

日, 소비자청에 ‘막강 권한’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8-03-21 00:00
수정 200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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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신설될 ‘소비자청’에 악덕업자들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소비자문제 조사회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소비·생활 행정창구를 일원화한 ‘소비자청’의 출범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5월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청은 ‘소비자 중시’를 내세운 후쿠다 총리의 구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 담당상이 최고 책임자가 될 소비자청은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자에 대한 조사권 ▲위법 행위로 얻은 악덕업자의 부당이익 몰수 및 행정처분 ▲다른 부처에 대한 시정권고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몰수된 부당이익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hkpark@seoul.co.kr

2008-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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