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주둔 미군 해병대가 일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해병대원 4명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 이례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한 사실이 6일 알려졌다.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 소속의 해병대원 4명은 지난해 10월 히로시마시의 번화가 음식점에서 만난 일본 여성(20)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2㎞쯤 떨어진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시마지검은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에 따라 해병대원들을 수사했지만 “피해 여성이 해병대원 중 1명과 대화를 나눈 데다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결정, 해병대원들을 체포하지 않은 채 모두 불기소했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미군 기관지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를 인용, 해병대원 4명이 집단 성폭행 및 절도,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다음달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최근 미군 측의 조사에서 “처음에 병사 1명이 말을 걸어 차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3명이 더 가세해 폭행했다.”면서 “또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만 2400엔도 빼앗아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의 변호인 측은 “여성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hkpark@seoul.co.kr
2008-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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