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탁신 … 태국 ‘태풍의 눈’

돌아온 탁신 … 태국 ‘태풍의 눈’

송한수 기자
입력 2008-02-29 00:00
수정 2008-0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국 정국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태국의 망명 정객인 탁신 친나왓(59) 전 총리가 28일 다시 조국 땅에 돌아온 탓이다.17개월만에 귀국한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냈다. 정치적으로도 숱한 업적을 남겼다. 정계엔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에 비춰 ‘자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측근들이 만든 신당 ‘국민의 힘(PPP)’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최대 그룹의 소유주이기도 해 마음만 먹으면 정국을 좌지우지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미지 확대
망명 17개월만에… 지지도 여전히 높아

이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는 4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당신은 최고 지도자”“탁신을 사랑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했다.

28일 AP·AFP통신에 따르면 탁신은 홍콩에서 입국한 직후 대법원에 출두했다. 사법당국은 국유지 불법매입과 일가가 소유한 SC자산운용의 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탁신 부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도 “군부가 부패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2006년 9월 권좌에서 쫓겨난 탁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태국 아박센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66.5%가 탁신의 국정운영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탁신이 다시 총리직을 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태국을 경제도약 국가로 이끈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탁신이 재임 때 저지른 비리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그의 세력화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적잖아 태국 정국은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탁신은 법원에서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포자만이 남편에 앞서 귀국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례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탁신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탁신은 28일 법원을 나선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명예를 되찾으려는 것일 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다른 추측을 키웠다. 태국 정가에서는 탁신이 정계에 복귀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기 위한 모종의 협상을 왕실과 벌일 것이며, 의회와 정부 요직을 장악한 자신의 측근들을 앞세워 막후 실력자 행세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새 정부가 탁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귀국을 허용했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경우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어떻게든 태국 정국은 또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8-02-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