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상납도 뇌물”

“性상납도 뇌물”

이지운 기자
입력 2007-11-16 00:00
수정 200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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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성(性) 상납은 뇌물”

중국 공안부 소방국이 성 상납을 뇌물로 규정하는 첫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고 15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성 상납’을 뇌물로 인정해 명문화한 첫 사례라는 데 중국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공직사회에 그만큼 성 상납이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소방국이 지난 12일 전국 소방부대에 내린 ‘4대 엄금’ 지시 제3항은 “소방부대의 건설이나 물자구매, 재물 분배시 뇌물수수를 엄금한다.”고 규정한 뒤 부대 조항인 ‘관련 내용 해석’을 통해 뇌물수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유가증권·어음·귀중품·주택 및 자녀 진학·취업 편의 제공, 상대방과의 합작사업 등을 모두 뇌물로 간주했으며 “성 서비스 제공 등 비물질성 이익”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2005년 광둥(廣東)성 선전시 뤄후(羅湖)에서는 당시 안후이쥔(安惠君ㆍ50)이란 여성 공안국장이 20여명의 남자 경찰관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 국장은 젊은 남자 경찰관들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성 상납을 강요했다.

jj@seoul.co.kr

2007-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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