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의 21개 성(省)·시(市)가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 최대 50%까지 인상됐다. 또한 중국 정부는 올해 각 성과 주요 대도시 등 19개 지역에 대해 최고 24%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영세 제조업체들의 기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의무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26일 코트라(KOTRA)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일부 지역은 올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 한국기업이 몰린 산둥(山東)성은 임금 인상 기준율을 16%로 하되 최고 24%까지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베이징은 최저임금이 640위안에서 730위안으로 올랐다. 추가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율 9.5%에 상한선 14.5%가 제시됐다. 톈진은 670위안과 650위안에서 각각 740위안,720위안으로 올랐다.
중국 정부는 최저 임금을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은 곳과 최저 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에 대해 올해 안에 최저임금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jj@seoul.co.kr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영세 제조업체들의 기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의무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26일 코트라(KOTRA)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일부 지역은 올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 한국기업이 몰린 산둥(山東)성은 임금 인상 기준율을 16%로 하되 최고 24%까지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베이징은 최저임금이 640위안에서 730위안으로 올랐다. 추가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율 9.5%에 상한선 14.5%가 제시됐다. 톈진은 670위안과 650위안에서 각각 740위안,720위안으로 올랐다.
중국 정부는 최저 임금을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은 곳과 최저 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에 대해 올해 안에 최저임금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jj@seoul.co.kr
2007-10-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