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통과… 외국기업 타격 우려

中 반독점법 통과… 외국기업 타격 우려

이지운 기자
입력 2007-08-31 00:00
수정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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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중국회사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외국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는 내용의 반독점법을 30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예외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외국기업들이 갖고 있던 산업 주도권을 중국이 확보할 여지가 마련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독점법이 중국의 산업 육성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의 김명신 과장은 “몇몇 대기업을 빼고 한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에 크게 진입하지 못해 별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행정권 남용 금지’ 등 공정 거래를 보장할 만한 조항들은 향후 한국기업의 내수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그간 글로벌기업들 사이에 암암리에 형성된 가격 담합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M&A규제

법안은 외국인의 M&A 규제와 독과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기업 또는 외국자본이 국유기업을 M&A하려 할 때는 ‘국가 안전심사’와 ‘경영자 집중’, 즉 독과점 상태에 대한 2가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안전심사는 핵심산업이 외국기업에 넘어감으로써 국가이익에 피해가 없는지를 살피겠다는 명분으로 실시된다. 경영자 집중 심사에서는 중국회사를 인수한 외국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는지를 따지게 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중국회사를 인수합병하려면 중국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독점은 개별 기업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거나,2개 기업이 시장의 3분의2 이상을,3개 기업이 4분의3 이상을 차지할 때인 경우로 규정, 시장점유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中국영기업 등 핵심사업 보호의지

이에 따라 당장 미국마이크로소프트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계(OS)나 노키아 등의 휴대전화, 코닥의 감광재 등이 독점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카메라, 통신설비 등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시장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은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 하면 ‘경영자 집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핵심산업 분야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철도·운송 항공·원유·천연가스·통신 등의 분야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규정됐다. 외국기업의 M&A가 불가능하고 국영기업의 독과점이 허용된 분야들이다.13년 동안 끌어온 이 법안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에 세워진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모든 직원들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영세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jj@seoul.co.kr

2007-08-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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