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으로 덮여 있는 북극해에는 지구상의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25%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 자원개발이 용이하고, 북극해 관통 항로가 열리면 연간 수백억달러의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영유권 쟁탈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유엔해양법은 개별 국가들이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와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도 틈을 비집고 들어설 분위기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연안감시선 힐리호는 오는 17일 4주간의 일정으로 알래스카의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500마일(약 800㎞) 펼쳐진 수중평원인 추크치곶 해저를 측량하기 위해 출발할 예정이다.
미국 과학자들은 이번 항해가 2003년과 2004년에 이은 세 번째 북극 측량 항해라면서, 최근 러시아가 북극해 심해저에 자국 국기를 꽂고 캐나다도 북극해에 군사용 항구 설치 계획을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측량에 참여할 뉴햄프셔대학의 래리 마이어는 “이번 항해는 3년간 계획됐던 것이고 우리는 예전에도 항해를 한 적이 있다. 이번 항해는 오랫동안 진행 중인 계획의 일부로 (캐나다·러시아의 움직임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앤디 암스트롱은 이번 임무가 경사면이 심해저평원으로 바뀌는 지역 등 유엔 해양협약에 규정돼 있는 특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의 대륙붕 확장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양협약에 가입하기를 희망했다. 미국은 일부 보수세력의 반대로 해양협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각국은 영해출발선으로부터 대륙붕 200해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지만 만약 특정한 지질학적 기준(대륙붕이 죽 뻗어 있을 경우)을 충족시킬 경우 권리를 갖게 되는 지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춘규기자 tae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