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美판사 새 일자리 찾아야

‘바지소송’ 美판사 새 일자리 찾아야

구동회 기자
입력 2007-08-10 00:00
수정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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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在美)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한 5400만달러(약 500억원)짜리 ‘바지소송’으로 유명해진 로이 피어슨 워싱턴 D C 행정법원 판사가 사실상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판사재임용심사권을 가진 시위원회가 피어슨 판사에게 10년 임기의 판사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번 시위원회의 결정이 피어슨 판사의 부당한 ‘바지소송’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의 판사로서 자질과 업무 평가도 함께 고려되어 정해졌다고 전했다. 이중에서 이번 재임용 탈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바지 소송’으로 인해 제기된 판사로서의 자질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어슨 판사가 아직 정식으로 재임용에 탈락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15일간 피어슨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9월에 열리는 다음 시위원회 심사 때 재임용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7-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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