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피어슨 판사가 바지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지만 담당 판사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고 전했다.
피어슨 판사는 재판에서 “상인은 소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또 자신은 잘못된 관행에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5400만달러 중 자신은 200만달러만 갖고 재판비용 5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기금으로 쓰겠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이에 대해 “당신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 개인일 뿐”이라면서 “당신 자신을 위해 손해배상을 받기 원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피어슨은 세탁소가 내건 ‘당일 서비스’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표지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피어슨은 정씨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표지판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지만 자신을 비롯해 몇몇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인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이 최근 이혼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분노를 정씨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어슨은 심문 과정에서 2005년 바지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1000∼2000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았고, 일자리가 없어 실업수당으로 연명해 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피어슨의 판사 재임명 탈락과 변호사협회 제명을 요구하는 행정법원판사 출신 멜빈 웰스의 기고문을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사회 각계로부터 과도한 소송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