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별난’ 법 해석 2제] 흡연 20세·투표권 18세 개정 추진

[일본의 ‘별난’ 법 해석 2제] 흡연 20세·투표권 18세 개정 추진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박홍기특파원|‘투표권은 18세 이상, 음주 및 흡연은 20세 이상.’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확정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에서 18세 이상에 투표권을 부여키로 한데 따른 법률 사이의 엇박자다.

24일 도쿄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령 조항 재검토 위원회’를 설치, 연령 조항을 둔 100여개의 법률을 모두 개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일단 국민투표법에 맞춰 선거권도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성년은 ‘만 20세부터’라고 규정한 민법 4조도 ‘만 18세’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음주·흡연을 규제한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미성년자 흡연금지법과 관련,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고 건강을 위해 음주·흡연 연령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나눴다. 따라서 18세를 성년으로 인정, 투표권이나 선거권을 줄 수는 있어도 음주·흡연은 20세까지 법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이다. 후생 노동성 측은 “20세와 18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지만, 나이를 낮추면 흡연의 의존도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음주 역시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hkpark@seoul.co.kr

2007-05-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