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12년간 BP를 경영해온 브라운은 영국 법원이 1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메일 온 선데이´의 보도 금지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브라운은 앞서 2008년인 정년퇴임 시기를 앞당겨 오는 7월 사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BP를 영국내 최고 회사로 키워낸 공로로 지난 98년 기사작위를 수여받기도 한 브라운은 이번 판결로 명예와 경력에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위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까지 처했다.
그는 메일 온 선데이가 예전 4년간 교제했던 스물 여덟 살의 캐나다 출신 남성 제프 체발리어와의 동성애 사실을 기사화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정소송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브라운은 체발리어를 런던의 한 공원에서 조깅하다 만났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나 알선중개업소를 통해 만났다는 물증이 법원에 제출돼 위증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는 브라운이 체발리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선임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체발리에를 도와주기 위해 BP의 인력과 재산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브라운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BP에서 41년간 일해오면서 업무와 사생활을 엄격히 분리해 왔다.”면서 “신문이 나의 사생활에 대한 주장들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BP는 브라운이 사임 결정을 내린 데 따라 350만파운드의 퇴직금과 1200만파운드 상당의 주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브라운의 후임자로는 그가 지명한 토니 웨이워드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