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전 ‘양민학살 허용’ 서한 시인

美, 한국전 ‘양민학살 허용’ 서한 시인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4-14 00:00
수정 200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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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 미군 당국이 한국전쟁 중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란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을 보여주는 존 무초 당시 주한 미 대사의 미 국무부 앞 서한을 시인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미군 당국은 1999∼2001년 16개월간에 걸쳐 벌인 진상조사의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서한을 시인했다고 AP는 전했다.

무초 대사는 1950년 7월 노근리 학살사건 당일 작성해 딘 러스크 국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피란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할 경우에는 총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AP는 지난해 5월 보도한 바 있다.

AP는 1999년 노근리 학살사건 보도 이후 한국에서 60여건의 양민 학살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중 일부는 비밀해제된 문서와 각종 증언 등을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고 전했다.

비밀해제된 미 해군 문서에 따르면 미 구축함 USS디헤이븐호는 1950년 9월1일 미 육군의 요청 아래 포항항 인근 해변에 모여 있던 피란민들에게 사격을 가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 100∼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AP는 밝혔다.

또 1950년 8월10일 미군 25사단 관할 구역에 있던 고간리에서는 미군과 항공기가 마을 주민들에게 사격을 가해 83명이 사망했다.25사단 지휘부는 이 사건 2주전 전투지역 내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총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비밀해제된 문서에 나타났다.

미군 전투기들은 1951년 1월20일엔 충북 단양 영춘 동굴 입구, 전날인 19일엔 경북 예천 산성마을에 네이팜탄 공격을 가해 각각 300여명과 34명의 주민들이 희생됐다.

1951년 1월에도 서울 남쪽 둔포마을에 대한 미군기 공습으로 피란민 300여명이 숨졌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dawn@seoul.co.kr

2007-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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