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인정·외자기업 혜택 철폐

中 사유재산 인정·외자기업 혜택 철폐

이지운 기자
입력 2007-03-17 00:00
수정 200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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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제10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가 16일 오전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킨 뒤 공식 폐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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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인정으로 빈부격차 커질 듯

물권법은 이날 표결에서 전체 참석 대표 2878명 가운데 찬성 2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로 통과됐다.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물권법은 1993년 논의를 시작해 2002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한 이후 8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쳤다. 중국 입법 사상 가장 많은 심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법안은 주택용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된 뒤 사용권을 자동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유재산 인정으로 중국이 당면한 빈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기업 소득세법은 찬성 2826표, 반대 37표, 기권 22표로 통과돼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하되, 첨단기술 등 일부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우대세율이 일정기간 적용된다. 외자우대 세제는 5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내년부터 여성대표 22%이상 선출

이날 함께 통과된 ‘제11기 전인대 대표 정원 및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은 내년 1월 실시하는 제11기 전인대 대표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정한 수의 ‘농민공(농민 출신의 도시근로자)’ 대표를 뽑고, 여성 대표를 22%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제10기 전인대는 다섯차례의 연례 회의를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번 전인대는 올 10월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를 위한 양호한 환경 및 조건 마련,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목표가 맞춰졌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후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북 양국간의 일”이라면서 이 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하는 것을 경계했다. 원 총리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에 대해 중국이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느냐.”는 일본 기자 질문에 “중국이 일본인 피랍사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 바 있으며, 양국이 교류와 담판을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총리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독립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개인적인 미래에 관한 대화와 협상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달라이 라마가 국가통일과 티베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가분리 기도를 포기한다면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j@seoul.co.kr
2007-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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